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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산정 기준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법정 연차일수와 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
입사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매년 연차가 발생
(대부분의 사업장)
📈
회계연도 기준
회사 회계연도 기준 부여
(외국계·대기업 등)

기본 정보

오늘 날짜 또는 산정 기준일

추가 옵션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월차 (§60⑦ 차감)
15h 미만: 연차 미발생 (§18③)

미사용 연차수당 (참고)

연차일수 계산 후, 아래 임금 정보를 입력하면 미사용 수당도 함께 산정됩니다.

현재 부여분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
이미 발생했지만 아직 정산되지 않은 일수
기본급 + 고정수당
주40h = 209시간
연차수당 1일분 산정 기준
연차일수 산정 결과
산정 기준
-
누적 발생(이력)
-
현재 부여분
-
지급대상 연차
-

연도별 연차 발생 내역

기간구분발생일수법적근거

회계연도별 연차 비교 (최소보장 적용)

기간회계연도 기준입사일 기준적용일수비고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비교
회계연도 기준 누적-
입사일 기준 누적-
차이-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 계산 법령/기준 보기기준 확인일 2026-03-21

연차는 단순히 총 발생일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실제로 지급할 연차와 이미 지나간 연차를 나눠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기준 요약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원칙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써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관련 법령/판례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행정해석 근기 68207-2938

공식 출처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고용노동부 상담사례 - 연차수당 산정 기준
기준 확인일: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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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연차 산정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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