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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비과세 분리, 연차수당, 퇴직소득세까지 반영한 정확한 퇴직금 산정

근속 정보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정산일 다음날을 입력하세요.
휴업·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입력
제외기간을 입력한 경우,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3개월 급여 입력값에서 빼고 넣어주세요.
현재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외기간의 역일수는 자동 차감하지만, 제외기간 중 지급임금은 사용자가 조정한 입력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급여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세전, 비과세 포함)를 입력하세요.

구분1개월 전2개월 전3개월 전
기본급여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고정OT+실제OT 모두) + 식대·차량유지비 등 실제 수령한 총 급여(세전)를 입력하세요.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도 실비변상이 아닌 정액 지급이면 당연히 임금이므로 포함해야 합니다.

세후 약정이면 세전 환산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 세전 금액. 세후 200만원 약정이면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총액(세전 ~230만)이 평균임금의 기초입니다.
세후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과소 산정이 됩니다.

급여명세서상 비과세로 별도 기재되어 위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정액 지급 식대·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일 뿐, 노동법상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정액 지급 → 임금 (실비변상 제외)
정액 지급 → 임금 (실비변상 제외)
자녀학자금, 출산수당 등

추가 산입 항목 연간 → 3/12 가산

연간 기준 금액을 입력하면 3/12(÷4)을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설·추석·성과 상여금 연간 합계
복지포인트(임금성) 등

연차미사용수당
현재 계산기는 노동포털/판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전년도에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연도 잔여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확정된 미사용 연차수당만 입력
판례 기준 계산에서는 평균임금 산입 제외

통상임금 정보 선택 · MAX 비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근기법 제2조 ②). 미입력 시 평균임금만 적용.

직책·자격·식대·차량 등 고정 지급
포괄임금제 고정 연장·야간·휴일수당 → 통상임금 포함
정기적·일률적 상여금 연 합계
통상임금 일액 산정 기준
고정OT vs 실제OT: 포괄임금제의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3개월 급여에만 반영되며 통상임금에는 미포함입니다.
퇴직금 산정 결과
근속기간
-
퇴직금 (세전)
-
3개월 총일수
-
평균임금 (일)
-
통상임금 (일)
-
적용임금
-
퇴직금 법령/기준 보기기준 확인일 2026-03-21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이 기본이지만, 하루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준 요약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 제외사유가 있으면 기간뿐 아니라 그 기간 중 임금도 함께 빼야 합니다.
  • 확정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공식 출처 링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퇴직금 계산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기준 확인일: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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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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