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법적 보호
핵심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금지됩니다. 이 조문은 사업주가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질의요지]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경우에는 지체 없이…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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