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도 권리 지키는 법
핵심 개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계약의 정의를 설명하며, 근로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구두 합의가 존재하면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모 대학병원과 2006.9월 근로계약 체결 시 비서로 고용되면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았으며(근무기간은 공란처리), 구두상으로도 계약기간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어 당연히 계속근로할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22개월간 근무하고 있으나, 얼마 전 병원측으로부터 2008.9월이 되면 비정규직법에 의한 2년의 사용기간제한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았는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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