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가이드
핵심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회사는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그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령…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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