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와 법적 고려사항
핵심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업주는 이를 방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질의요지]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경우에는 지체 없이…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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