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보수교육, 근로시간 포함 여부
핵심 개념
법정 보수교육이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주로 전문직이나 특정 업종에서 요구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교육의 성격과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교육의 내용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어, 만약 보수교육이 이러한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교부되는사업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하여 관외출장 명령을 득한 후 타 지역에서 교육참석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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