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처법
핵심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금지됩니다. 이 조문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조사가 어려워진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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