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방법
핵심 개념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정규직 근로자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법적 취지를 감안할 때 휴가청구권이 소멸한시기에 미사용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대다수버스 업체들이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에 수당을 미리 지급(선지급)하고 있음.- 그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해의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시기에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산정(후지급)하면 그 차액이 발생함.- 이 경우,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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