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기준
핵심 개념
단시간 근로자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상여금 지급도 이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
단시간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여금도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휴일 및 휴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상여금 지급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지침〉 단시간근로자는『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기준』의소정근로시간산출 규정을적용배제 단시간근로자의1일평균소정근로시간에따라급여기초임금 일액을산출한후동금액의1/2을지급. -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미만인경우소정근로시간에상응하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지급. - 1일평균소정근로시간은주간소정근로시간을6일로나누어 소수점두자리수(미만반올림)까지산출. ※ 산출예시) 시간당 임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1주…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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