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적 보호 방법
최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BTS 광화문 공연날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부적절한 근로조건 변경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개념: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예요.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법이 정한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특히 미성년자와의 계약 시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A사가 근로자 甲과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 甲은 퇴사(’14.7.11.부터 8.14.까지 근로) 후 ’14.8.19.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 기관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함동 사례의 경우 근로자 퇴직으로 시정이 불가한 경우지만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 감경이 가능한지 … (이하 회답 ↓)
자주하는 질문 (FAQ)
내 상황을 AI에게 바로 물어보기 (무료)
3초 간편 회원가입만으로 즉시 무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