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을 때, 해고 통보 없이 가능한 경우는?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35%가 노동절에 유급휴무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면 근로자가 해고 통보 없이 퇴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개념: 해고와 퇴사의 차이
먼저 해고와 퇴사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해고 통보 없이 퇴사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법이 정한 기준
근로자가 해고 통보 없이 퇴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이러한 예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는 해고 통보 없이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근로자가 ’18.3.31.자 사직하고자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18.3.11.자로 퇴직처리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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