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업무용 장비 파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이 선포되면서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업무용 장비가 파손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핵심 개념: 재택근무 중 장비 파손
재택근무 중 발생한 업무용 장비의 파손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이 정한 기준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의 정의와 보상에 관한 규정
산업재해의 정의와 보상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은 산업재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해요.
근로기준법 제78조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요.
관련 행정해석
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질의요지]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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