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가 노동절을 맞아 노동법 밖 노동자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근로계약서 변경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가 변경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요.
핵심 개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문서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인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이 정한 기준
근로계약서 변경에 관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근로계약서 변경 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근로자 입사 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상 부득이하게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된 사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안내문 등)교부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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