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많은 직장인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차휴가와 같은 권리를 가장 바라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개념: 비정규직의 퇴직금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에요.
법이 정한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4조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죠.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회사의 직원은 사원(정규직)과 촉탁직(일용직 포함)으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일용직은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채용절차도 정규직은 고시 또는 전형으로 이루어지나 일용직은 면접만으로 이루어짐.○ 회사는 ’82년도중 인력충원이 필요하여 신규 정규직원 채용을 앞두고 재직중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를 수락한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절…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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