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미지급 시 근로자의 법적 대응 방법
최근 월간노동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은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어요. 이는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죠.
핵심 개념
상여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달성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에요. 이는 기본급과는 별개로,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 있어요.
법이 정한 기준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대우)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결정돼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성별뿐만 아니라 근로 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사는 임금협정에 의하여 매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96년도와 ’97년도에 경영사정 악화로 상여금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97.2.14 노사합의를 통하여 ’96년도 미지급 상여금을 백지화하고 ’97년도 임금동결과 상여금을 정기상여 600%, 특별상여 350%로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경영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한 상여금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포기하기로 하… … (이하 회답 ↓)
[질의요지] ○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은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금품이라고 귀부에서는 보고 있음.○ ○○회사 단체협약에 명목상 일반상여(600%)와 특별상여(300%)로 분류하고 근속 1년 이상자에 대하여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특별…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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