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 월간노동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은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는 많은 기업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핵심 개념
단시간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해요. 이들은 주로 시간제 근로자로 불리며,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어요.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형태의 급여로, 근로자의 성과나 회사의 이익에 따라 지급되기도 해요.
법이 정한 기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 조문은 근로 조건에 있어서 성, 연령, 장애,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8조는 근로 계약의 형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계약의 형식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관련 행정해석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지침〉 단시간근로자는『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기준』의소정근로시간산출 규정을적용배제 단시간근로자의1일평균소정근로시간에따라급여기초임금 일액을산출한후동금액의1/2을지급. - 단, 최저구직급여일액미만인경우소정근로시간에상응하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지급. - 1일평균소정근로시간은주간소정근로시간을6일로나누어 소수점두자리수(미만반올림)까지산출. ※ 산출예시) 시간당 임금 1주간 소정근로시간1주… … (이하 회답 ↓)
[질의요지] 진정인 등의 근로형태는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임금은 일당(일당 39,500원)으로 정한 후 매월 정기임금지급에 지급하고 있는 바, 이들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있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수당은 일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당 39,500원에 30을…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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