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3가지 요건
핵심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자가 해고가 무효가 되어 원직복귀되면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귀 명령을 받았으나, 사업주와 합의하여 원직복귀하지 않고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하는 지와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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