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 계약 시 필수 조항 3가지
최근 월간노동법률에 따르면, 대법원은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결했어요. 이처럼 단시간 근로자와의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핵심 개념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이들은 주로 시간제 근로자로 불리기도 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과 복리후생이 달라질 수 있죠.
법이 정한 기준
단시간 근로자와의 계약 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특히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등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죠.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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