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요청 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4가지
최근 YTN 보도에 따르면, BTS 공연을 앞두고 직장인들이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휴가를 요청할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핵심 개념
휴가를 요청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사용해야 해요.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답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져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귀하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연차휴가, 생리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것인지, 법령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해당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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