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불법파견 여부, 확인하는 4가지 기준
최근 네이트 보도에 따르면,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종사자가 21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들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죠.
핵심 개념: 특고직과 불법파견
특고직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의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파견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불법파견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면서도, 다른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형태를 말해요.
법이 정한 기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관련 법조문을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볼게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은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은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특고직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권, 4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연장·휴일·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그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며(「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사용사업주 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이러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 한다 볼 수 있을 것임- 위 A사례의 경우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 등은 ‘도급’이나 사용사업주 등(1차 하청)이 파견사업주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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