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와 수당
핵심 개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98. 1월부터 12월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밀린 임금이 10,000,000여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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