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수당 미지급 대처법
핵심 개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조건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차별적 대우 금지와 같은 기본 원칙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98. 1월부터 12월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밀린 임금이 10,000,000여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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