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
핵심 개념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주휴수당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먼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주휴수당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98. 1월부터 12월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밀린 임금이 10,000,000여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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