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수당 미지급 대처법
핵심 개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는 여전히 기본적인 임금과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당'이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임금 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임금 지급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98. 1월부터 12월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밀린 임금이 10,000,000여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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