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의 법적 권리 5가지
핵심 개념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모성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입니다. 이 법들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임신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
첫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01.11.1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제68조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당해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야업(오후10시~오전6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 의하면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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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휴가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가이드는 연차 발생 요건, 사용촉진제도, 미사용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경조사 휴가까지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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