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과 행정소송 차이
핵심 개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에 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심과 행정소송은 각각 다른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재심은 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심 절차는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질의요지- 우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이하 “시규칙”이라함)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하고 있는바 이때 운전경력을 중시하되 그중에도 무사고 운전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 민원인(기○○)은 버스회사(○○운수)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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