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급여대장 작성법
핵심 개념
급여대장은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기록한 문서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및 보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와는 달리, 급여대장은 사업주가 보관하는 내부 문서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 내역을 포함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기록한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급여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급여대장은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근로일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떤 달의 법정 제수당이 실제 근무일수에 비해 적게 지급된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사례에 대한 설명1. 교대제 근무 형태당 사업장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이며, 24시간 주간, 야간 등 교대제로 운영이 되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월 발생하는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2. 근로계약 및 급여대장 표기내용근로자와…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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