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4대보험, 임금계산의 핵심
핵심 개념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된 개념으로, 근로자의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사회보험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조문은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각각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국민연금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고용보험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각각의 보험의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 사업주가 일부직원(관리직)들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임의 또는 대신 납부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납부 ‒ 체불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산정할 경우에 법인이 기 납부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상계처리하고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 대표이사가 일부 관리직원들에게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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