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과 무기계약 전환
핵심 개념
기간제 근로자란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고용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동일한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의2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조의3에서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완료,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11.5.16.부터 3개월 동안 산전후휴가 대체 근무 후 계약 갱신하여 ’12.12.31.까지 영양플러스사업에 계속 근로함’13.1.1.부터는 기존 영양플러스 사업 등이 통합 운영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서 근무 중임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예외가 아닌 사업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언제인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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