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차이점 완벽 정리
핵심 개념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면서도 업무량이 많은 주와 적은 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운영됩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운영되며,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직 등 특정 직종에 주로 적용되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회답]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이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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