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 및 중도인출 조건
핵심 개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형태로, 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여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받는 형태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퇴직연금에 관한 법적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반면,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여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받습니다.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주택 구입, 의료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403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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