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대응 방법
핵심 개념
직장내 괴롭힘이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장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회답]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 하여 이루어지거나,…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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