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모든 것
핵심 개념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시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요지] 취업규칙상에 정하여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법정근로시간만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지 ?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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