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핵심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따돌림 등 다양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의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4에 따라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회답]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 하여 이루어지거나,… … (이하 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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